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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투자 이야기] IMA는 연 8%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빠르면 올해 12월 초에 종합투자계좌(IMA)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IMA는 자기자본 8조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고객 자금을 모아 운용해 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최소한 원금은 지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노리는 고객에게 어울리는 투자상품입니다. 예금만으로는 수익이 아쉽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는 부담스러운 분이 가입하기에 좋습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면 투자자는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나쁠 것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천차만별이니까요. IMA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투자상품이 그렇듯이 섣부르게 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먼저 IMA는 은행 예금처럼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IMA는 세 가지 유형으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만기는 안정형이 1~2년, 일반형이 2~3년, 투자형이 3~7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목표수익률은 각각 연 4.0~4.5%, 연 5.0~6.0%, 연 6.0~8.0%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운용보수와 성과보수 차감 후 실질수익률은 연 3.5~3.7%, 연 4.2~4.9%, 연 4.8~6.6%입니다. 안정형이 우선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수익률이 3% 중반이니까 3% 정도에 그치는 예금 이자율보다 높습니다. IMA가 만기에 목표한 수익률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투사는 목표수익률에 맞추려 애쓰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목표치에 못 미치는 수익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만 지급하겠죠.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확률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투자되는지 안다면 수익률 예측에 도움이 될 겁니다. IMA는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중견·벤처기업, A등급 이하 채권, 코스닥벤처펀드 등에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가 종투사에게 IMA 판매를 허용한 이유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성장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상품인 셈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IMA는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증권사가 투자 원금은 지켜주는 대신 연간 실질수익률 상한이 6.6%선인 금융투자상품입니다. 투자 세계에서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IMA는 판매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고수익 예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원리금보장과는 다릅니다. 가입할 때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로 인해 IMA의 핵심 취지와 구조를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 자산과 노후를 지켜주는 트러스톤 장기성장 퇴직연금 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 지철원 상무
2025-11-27
[연금] ISA 만기에 또 다른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제혜택 계좌입니다. 그런데 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옮길 경우 추가로 엄청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ISA의 의무 만기는 3년이죠. 만기가 됐을 때 연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이체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인 연간 900만원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한도입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300만원이니까 ISA에서 3000만원을 이체했을 때 최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뿐만이 아닙니다. 연금계좌의 장기 복리 효과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연금계좌로 이체된 자금의 매매 차익, 배당, 이자 등에 대한 세금이 모두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즉, 매년 발생하는 수익이 세금 없이 그대로 재투자되면서 장기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ISA에서 이미 절세 혜택을 받았고 연금계좌로 옮기는 순간 세금 혜택을 한 번 더 받는 셈입니다. 이것은 ISA를 이용해 절세하고 다시 연금계좌를 통해 절세하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이중 혜택입니다. 이렇게 ISA 기간 동안 만든 투자성과가 노후자산으로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은 은퇴자금을 준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임이 틀림없습니다. 근래 들어 정부의 세수는 매년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각종 세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서 ISA의 가입조건이나 혜택이 지금처럼 유지될 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 상향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는 한편,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라는 명분으로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ISA에 납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사실 ISA가 활성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한 번 돈을 넣은 뒤 3년 동안 자금이 묶인다는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ISA는 투자자라면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계좌로 안착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투자 문화를 더 생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만 가입자 입장으로는 자금이 묶이는 것이 그다지 달갑지는 않습니다. 혜택은 많고 의무는 적은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심리입니다. ISA를 가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제도가 바뀌기 전에 빨리 계좌 개설을 하시길 바랍니다. ISA 만기에는 연금계좌로 자금 이전을 통해 이중으로 혜택을 누리시면 더욱 더 좋겠죠? ☞내 자산과 노후를 지켜주는 트러스톤 제갈공명 연금저축 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 지철원 상무
2025-11-19
2025-03-07
2025-02-27
2025-02-21
2025-02-07
2025-01-31
2025-01-25
2025-01-14
2025-01-10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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