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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자에게 힘이 되는 2025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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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07 | 작성자 | 관리자 |
근로장려금은 1975년 미국에서 최초 실시된 이래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일부 보조금이나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근로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도 가능하며, 상반기 소득분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과 요건
신청 자격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금융소득이 많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액과 신청 방법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며, 기준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지급은 정기 신청자의 경우 9월 말까지 이루어지며, 반기 신청자는 6월과 12월에 각각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중요한 정책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PC 및 모바일)를 이용하거나 ARS(1544-9944)로 전화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이므로, 신청 대상이 된다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모바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어 번거로움이 적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만, 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격이 충족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사전 동의한 경우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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