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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질까(1) –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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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02 | 작성자 | 관리자 |
2026년은 국민연금 제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간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연금 개편이 실제 제도 변화로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내는 대신,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같이 늘어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9.5%로 인상됩니다. 이 인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결과 2033년에는 보험료율이 1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의 배경에는 명확한 인구 구조적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고령화의 속도는 빠른 반면, 연금을 납부하는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한꺼번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상은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이자,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의 4.5%에서 4.75%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직장가입자는 2026년부터 매달 약 7,7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2026년부터는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 조정됩니다. 먼저 출산 크레딧은 기존과 달리 첫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자녀 1명당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며, 이는 실제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반영됩니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군복무 기간 중 최대 6개월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인정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내는 구조’를 조정하는 변화이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변화입니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기여한 만큼 크레딧으로 보상하여 연금 제도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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