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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연금운용 전략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으면서도 소득이 감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금과 노후 연금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분들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과 상황에 맞는 운용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로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방식은 기업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인사팀이나 담당자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DC형은 기업이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금을 늘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임금피크제 상황에서는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면 퇴직 전 임금 감소로 인한 퇴직금 감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DC형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양한 운용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초반의 근로자는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4:6 정도의 비율로 구성하고, 매년 자산 배분을 점검하며 시장 상황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연간 3~5%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가 멀지 않은 분들이 많으므로, 무리하게 목표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물가상승률 또는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도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IRP는 추가적인 노후 자산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148만 5천 원을 연말정산을 통해 내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는 채권,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시장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투자 성과를 확인하고, 연간 목표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산 비중을 조정하면 위험을 낮추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채권형 상품 비중을 늘리고, 경기 회복이 예상될 때는 주식형 펀드에 조금 더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일이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자신의 은퇴연도와 가까운 빈티지(숫자)의 TDF로 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소득이 감소하면서도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산을 운용하며,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적극적인 준비와 운용전략을 통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편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면, 트러스톤TDF2050 트러스톤자산운용 고재량 대리
2024-11-22
[연금] 400조 퇴직연금 환승 시대 개막, '퇴직연금 실물이전' 알아보기
올해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보유한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증권사의 계좌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퇴직연금 운용사를 바꾸려면 기존에 보유한 자산을 모두 매도한 다음 새로 시작했어야 되었지요. 그 사이에 세금, 수수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등이 발생했기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실물이전 제도 시행으로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을 기준으로 볼 때, 퇴직연금 실물이전 절차는 크게 새로운 금융기관 선택, 기존 금융기관에 이전 신청, 자산 확인 및 운용 계획 설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퇴직연금을 이전할 새로운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내 담당자에게 회사와 계약된 금융기관을 문의하고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지정된 금융기관이 없다면, 원하는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마다 수익률, 수수료, 상품 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기존 금융기관에 실물이전을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온라인, 전화 상담, 대면 상담 등을 통해 실물이전 신청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물이전이 진행되면 기존 계좌에서 자산을 청산하거나 현금화하여 새로운 계좌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 상품의 종류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예상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정확히 입금/이전되었는지 확인한 이후, 새로운 계좌의 정책에 따라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원리금 보장을 중시하면 예적금 상품,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면 주식형 펀드나 혼합형 펀드, 조금 더 현금흐름을 중시한다면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로 이전할 경우에는 ETF 까지 투자의 선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 자산 배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라면 이를 활용해 장기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단순히 계좌를 옮기는 과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자산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고려해 적절한 금융기관과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후자산운용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와 함께 성장하며,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트러스톤 주주가치액티브ETF 트러스톤자산운용 고재량 대리
2024-11-15
2017-02-23
2017-02-03
2017-01-12
2017-01-11
2017-01-06
2017-01-03
2016-12-27
2016-12-16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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