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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상품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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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03 | 작성자 | 관리자 |
모든 소득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된다. 개인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른바 세제혜택 금융상품이다. 이러한 혜택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특정한 목적이 있어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당장 세수가 줄더라도 국민 스스로 개인 자산을 키우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은 예외 없이 조기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게 된다.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에는 연금저축계좌, 개인퇴직연금(IRP), 재형저축, 그리고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있다. 이 중에서도 현재 세제혜택이 가장 큰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계좌라고 할 수 있다. 이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015년도부터 개인퇴직연금(IRP)에 납입하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로 부여됐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총 세액공제한도 700만원을 채워 납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최대 115만 5000원(1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세액을 돌려 받는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연간 1800만원의 납입 한도를 꽉 채우는 것이다.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발생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출금 시까지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게다가 납입 원금은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입•출금을 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다. 역시 최소 7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그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2015년부터는 일부 가입자에 대해 의무 가입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 적용대상은 총 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의 사업자, 15~29세의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정된다. 가입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소장펀드는 현재 주택청약저축과 함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소득공제’ 금융상품이라 볼 수 있다. 납입액의 4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어, 국내주식에 4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일로부터 최소 5년만 지나면 추징세액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 이후 소득이 늘어도 총급여 8000만원이 넘기 전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한은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를 가입할 때도 요령이 있다. 세금이 많은 해외 주식형펀드 또는 안정적 수익을 내는 채권형펀드 같은 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받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형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반면 국내 주식형펀드처럼 세금이 거의 없는 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의 효과가 작으므로 소장펀드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급여생활자들의 소득 내역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빗대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명목소득과 세금을 떼고 나서 통장으로 입금되는 실제소득의 차이는 상당하다.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형 상품이 효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반드시 하나씩 가입해 두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 보다 새나가는 돈을 막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세제혜택은 보장된 수익이다.
(연금포럼 연구위원 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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