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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래된 오해, 국민연금 활용법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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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26 | 작성자 | 관리자 |
국민연금의 활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18세 이상의 학생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이때 납입액은 89,100~367,200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도 여유가 있다면 국민연금을 최대한도로 납부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납입액과 납입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이 낼수록 수령액이 많아진다. 소득을 재분배하는 국민연금의 특성 상, 납입액이 많을수록 그에 정비례해 수령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납입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납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60세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연금 수령까지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좋다. 과거 이직이나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했던 기간이 있다면 이를 채우는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그 밖에도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입하는 반납제도도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딧과 6개월 이상 군 복무 시 가입 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딧을 부여하고 있다.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정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보다 5년까지 수령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를 조기연금이라고 한다. 당연히 연금 수령액은 미리 받는 기간에 비례해 줄어든다. 1개월마다 수령액이 0.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씩 감액되어 최장 5년을 일찍 청구하면 3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0.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60개월)가 감소한다. 반대로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7.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씩 늘어나는 연기연금도 있다. 조기수령은 되도록 피하고 추후납부와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2014년 3월 현재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수령액은 월 85만 원 정도다. 지금도 충분하지 않은데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또한 2007년 6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에서 2028년 4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까지 점차적으로 내려가도록 예정되어 있다. 국민연금을 보충하기 위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연금포럼 연구위원 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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