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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왜 3층 연금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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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2-23 | 작성자 | 관리자 |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은 바로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3층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말한다. 공무원·군인·교원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성격의 준공적연금에 가입하므로 2층연금 구조라 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띤 기초연금은 0층 연금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런 연금체계를 채택한 이유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 이것만으로 여유롭게 살 수 없지만 생계를 해결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금융사에서 가입하는 사적연금에 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 어떤 사적연금도 국민연금을 능가하지 못한다. 총납입액으로 총수령액을 나눈 비율이 수익비인데, 국민연금은 2013년 현재 평균 1.7에 이른다. 연금보험의 수익비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가입자에게 유리한지 알 수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지급액을 늘려주는 것도 고유의 장점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다. 강제 징수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겠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익비가 너무 높다는 점이 문제다. 적게 걷어 많이 주다 보니 2060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지급액을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비율) 목표가 4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정도로 낮다 보니 더 많이 납부하고 지급액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기업에게 이런 부담의 일부를 지게 한 것이 퇴직연금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퇴직금과 달리 적립금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보관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용도가 아닌 노후에 연금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 지금은 DB(확정급여)형 채택 비중이 높지만 앞으로 DC(확정기여)형이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호봉제와 평생고용이 지속되기 어렵고 퇴직급여의 수익률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기업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DC형에서는 적립금을 똑같이 쌓아도 가입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가 양극화된다. 따라서 DC형을 도입한 기업은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가입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각자 알아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혜택의 당근이 있다. 가입을 장려하여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에 납입한 연간 700만원까지 최대 1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국민·퇴직연금과 달리 납부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한선도 없다. 자신의 미래를 원하는 대로 설계하라는 것이다. 대개 연금자산은 장기로 묵히게 되므로 적절한 투자 수단을 선택한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사람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당장의 고통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려면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연금포럼 연구위원 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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