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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금 수령 후, 절세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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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05 | 작성자 | 관리자 |
연금은 납입할 때 못지 않게 수령할 때의 세금도 중요하다. 사적연금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다. 자금은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회사를 떠날 때 받은 퇴직급여 원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그리고 ‘모든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퇴직급여는 목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IRP에 넣어 두고 만55세 이후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할해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나 덜 내도 된다. 그뿐 아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세금을 ‘무이자 할부‘로 내는 혜택도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 인출하더라도 비과세여서 특별히 세금에 신경 쓸 것이 없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모든 원금에서 발생한 연금을 받을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 세율은 나이에 연동하여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69세까지는 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70세부터는 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80세부터는 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세금을 내는 식이다. 생존 기간 동안만 받는 종신연금은 69세 이전에도 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세율이 적용된다. 단, 이에 해당하는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세에 비해 급격히 커지게 된다. 공직자, 교원 그리고 군인처럼 공적•준공적연금을 많이 받거나 사업•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다면 이에 해당될 수도 있다. 미리 세무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 적절한 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연금의 미덕은 노후자금을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것을 막아주는데 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는 퇴직급여를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면 노후자금이 부족할 것은 뻔하다. 근로기간 중의 소득에는 노후자금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공적연금만 믿을 게 아니라 사적연금으로 젊을 때의 소득을 연금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55세까지 자금을 묶어 두고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하찮은 돈이라도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의 심리적인 만족감이 얼마나 큰지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연금포럼 연구위원 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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