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포럼 뉴스 받아보기
이메일을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연금포럼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제목 | 연금 수령 전, 절세 혜택 | ||
---|---|---|---|
작성일 | 2016-01-04 | 작성자 | 관리자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묶어 사적연금이라 부른다. 개인연금은 다시 세제 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 당국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 연금이 세제 적격 연금인데 바로 연금저축이 이에 해당된다. 2015년부터는 IRP(개인퇴직연금)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금 세제에 대해 공부를 해보면 이런 연금이 어떤 금융상품보다 자산증식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수령 전과 후에 모두 상당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먼저 연금을 수령하기 전의 세제 혜택을 알아보자.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이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가 얼마나 큰 혜택인지는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연말에 서둘러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2015년부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IRP는 연간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을 납입해도 되고 IRP에 700만원을 몰아서 납입해도 된다. 똑같이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한도를 채워서 납입할 때,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115.5만원, 연소득 5,500만원을 초과하면 92.4만원의 세금을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는다. 연 수익률을 1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또는 13.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세액공제 외에도 혜택은 많다. 총납입 한도는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 IRP는 연간 1,200만원까지인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세금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또 적립금의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는 이연된다. 인출하기 전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일한 수익률이라도 매년 세금을 떼는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른바 복리 효과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퇴직급여를 관리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의무적으로 납입하다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퇴직급여는 목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IRP에 넣어 두면 납세를 미룰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한 운용 수익 또한 인출 전까지 세금이 이연된다. 역시 복리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연금포럼 연구위원 지철원)
Retouch by ITSSUE, 워드프레스 전문가그룹 http://it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