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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투자를 배워라!
| 제목 | ISA 만기에 또 다른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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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19 | 작성자 | 관리자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제혜택 계좌입니다. 그런데 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옮길 경우 추가로 엄청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ISA의 의무 만기는 3년이죠. 만기가 됐을 때 연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이체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인 연간 900만원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한도입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300만원이니까 ISA에서 3000만원을 이체했을 때 최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뿐만이 아닙니다. 연금계좌의 장기 복리 효과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연금계좌로 이체된 자금의 매매 차익, 배당, 이자 등에 대한 세금이 모두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즉, 매년 발생하는 수익이 세금 없이 그대로 재투자되면서 장기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ISA에서 이미 절세 혜택을 받았고 연금계좌로 옮기는 순간 세금 혜택을 한 번 더 받는 셈입니다. 이것은 ISA를 이용해 절세하고 다시 연금계좌를 통해 절세하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이중 혜택입니다. 이렇게 ISA 기간 동안 만든 투자성과가 노후자산으로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은 은퇴자금을 준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임이 틀림없습니다.
근래 들어 정부의 세수는 매년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각종 세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서 ISA의 가입조건이나 혜택이 지금처럼 유지될 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 상향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는 한편,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라는 명분으로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ISA에 납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사실 ISA가 활성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한 번 돈을 넣은 뒤 3년 동안 자금이 묶인다는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ISA는 투자자라면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계좌로 안착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투자 문화를 더 생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만 가입자 입장으로는 자금이 묶이는 것이 그다지 달갑지는 않습니다. 혜택은 많고 의무는 적은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심리입니다. ISA를 가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제도가 바뀌기 전에 빨리 계좌 개설을 하시길 바랍니다. ISA 만기에는 연금계좌로 자금 이전을 통해 이중으로 혜택을 누리시면 더욱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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