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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배당금 과세 방식이 이렇게 바뀐다 | ||
|---|---|---|---|
| 작성일 | 2025-11-09 | 작성자 | 관리자 |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매매 차익과 달리 대단히 안정적인 수입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배당을 받는 주주는 맘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펜데믹 이후에는 미국 주식 투자 붐을 타고 미국 고배당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국내 투자자가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해외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 최대 14%까지 선환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 종류 별 규정을 따라 과세를 했죠. 일반계좌, 연금계좌, ISA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에 납부하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선환급이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과 ISA가 이중과세 된다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조세 당국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 계좌 별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일반계좌는 개정 전에 비해 개정 후가 좀 더 유리해졌습니다. 도표를 보면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15%의 배당소득세를 내지만 국내 세금은 면제받게 됩니다. 참고로 해외세율이 한국세율보다 높으면 과세를 안 하고 한국세율보다 낮으면 차이만큼 추가 과세합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를 비교하면, 개정 이전에 14%를 선환급 받아 과표가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국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보다 개정 이후의 실분배금이 더 많습니다.
표1) 일반계좌의 배당금 과세 방법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 외국배당소득 | +5,000,000 | +5,000,000 | |
| 외국원천징수세액 | -750,000 | -750,000 | 미국배당소득세율 15% |
| 차감소득 | +4,250,000 | +4,250,000 | |
| 환급세액 | +700,000 | – | 최대 14% 환급 |
| 총과세소득 | +4,950,000 | +4,250,000 | |
| 국내납부세액 | -693,000 | – | 미국세율>한국세율 |
| 지방소득세 | -69,300 | – | |
| 실분배금 | +4,187,700 | +4,250,000 | 개정 후가 유리 |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세 계좌로 알려진 연금계좌는 추후에 인출 시 3~5%의 연금소득세를 중복해서 내므로 이중과세로 인해 일반계좌보다 불리해집니다. 이런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배당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크레딧으로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출할 때 세금을 크레딧으로 우선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크레딧은 부과된 배당소득세에 55.29%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음 도표처럼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가 크레딧으로 전액 차감된다고 하더라도 실분배금이 개정 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연금계좌가 일반계좌보다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저율로 과세하는 연금계좌의 장점은 여전히 크죠.
표2) 연금계좌의 배당금 과세 방법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 외국배당소득 | +5,000,000 | +5,000,000 | |
| 외국원천징수세액 | -750,000 | -750,000 | 미국배당소득세율 15% |
| 차감소득 | +4,250,000 | +4,250,000 | 크레딧(414,675원) 적립 |
| 환급세액 | +700,000 | – | 최대 14% 환급 |
| 총과세소득 | +4,950,000 | +4,250,000 | |
| 국내납부세액 | -198,000 | -170,000 | 연금소득세 4% 적용 |
| 크레딧 차감 세액 | – | 0 | 크레딧에서 세액 차감 |
| 지방소득세 | -19,800 | 0 | |
| 실분배금 | +4,732,200 | +4,250,000 | 개정 후가 불리 |
연금계좌와 더불어 대표적인 절세계좌인 ISA 또한, 연금계좌와 마찬가지로 미국 배당소득세를 선환급을 해주지 않으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크레딧을 부여합니다. ISA는 총과세소득에서 200만원을 공제하고 9%의 세금을 내야 하나 해외에서 낸 배당소득세 55.29%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부여하고 이보다 적은 국내 세금은 면제합니다. 그럼에도 개정 전에 비해 실분배금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해외 배당소득세 측면에서 ISA가 일반계좌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ISA에 적립되는 크레딧은 배당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도 우선 차감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트러스톤은 애독자 여러분이 바뀐 세제를 잘 이해하고 성공투자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표3) ISA계좌의 배당금 과세 방법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 외국배당소득 | +5,000,000 | +5,000,000 | |
| 외국원천징수세액 | -750,000 | -750,000 | 미국배당소득세율 15% |
| 차감소득 | +4,250,000 | +4,250,000 | 크레딧(414,675원) 적립 |
| 환급세액 | +700,000 | ||
| 총과세소득 | +4,950,000 | +4,250,000 | |
| 국내납부세액 | -265,500 | -202,500 | 200만원 공제 후 9% 적용 |
| 크레딧 차감 세액 | – | 0 | 크레딧에서 세액 차감 |
| 지방소득세 | -26,550 | 0 | |
| 실분배금 | +4,657,950 | +4,250,000 | 개정 후가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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