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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적연금도 건보료를 내야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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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08 | 작성자 | 관리자 |
퇴직을 하고 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동안 비교적 관대했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선정 기준이 이제는 상당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년 후 세상 떠날 때까지 건보료를 내야 할 분들이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만약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대단히 커집니다. 그래서 자산관리를 할 때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료라고 말하나 봅니다. 은퇴기에는 재무적 결정을 할 때 건보료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가르는 대표적인 소득입니다.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기여금 납부액은 전액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일정액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연기연금을 신청했다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보도를 접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연기연금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65세 이후, 수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급을 1년 늦추면 7.2%씩 연금액이 많아져 최대 5년 후 36%까지 더 받습니다. 월 100만원이던 연금 수령액이 최대 136만원까지 증가합니다. 평균 수명까지 살 수 있다면 연기연금은 가입자에게 유리해 셈이 밝고 노후에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이후, 부모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 9억원 이하고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재산이 전혀 없어도, 재산세 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따라서 연금액을 늘리려고 연기연금을 신청했다가 월 수령액이 167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노령연금이 월 160만원이라면 안심해도 될까요? 연간 연금액이 1920만원이니 당장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액수는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불어납니다. 매년 3%씩 연금액이 오른다면 2년 후 연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적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될까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되기 때문에 건보료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납입한 연금저축이나 IRP 역시 피부양자 자격이나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계좌 인출액에도 건보료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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