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포럼 뉴스 받아보기
이메일을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연금포럼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행복한 100세는?
연금과 투자로!
제목 | 5월 종합소득세 최대한 환급받기 위한 5가지 방법 | ||
---|---|---|---|
작성일 | 2025-05-13 | 작성자 | 관리자 |
매년 5월은 ‘세금의 달’로 불릴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임대사업자 등 일부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유튜브, 블로그, 배달, 강연 등 다양한 부수입이 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그 외의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원래는 5월 31일까지지만, 올해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평일인 6월 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신고 방법도 다양해져서,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의뢰 등 원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서’나 자동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일정 소득 이하의 단순사업자나 프리랜서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이 얻은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6가지 소득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면서 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유튜브 수익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세와 환급 전략입니다. 첫째,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라면 사업 관련 비용을 최대한 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차량 유지비, 광고비, 접대비, 업무용 기기 구입비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챙겨야 실제로 비용이 인정됩니다.
둘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 세액공제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세요. 자녀의 대학 등록금, 본인의 병원비, 공익단체 기부금, 소득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반드시 공제에 반영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같은 소득공제형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연간 600만 원(두 상품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도 연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으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환급금도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간의 환급금까지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신고 시 계좌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지연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와 연동되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근로소득자 기본공제 금액이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되고,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중산층의 세부담이 완화됐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한도도 연 60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 이런 변화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돈을 환급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과 지출을 디지털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세무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모든 계약서, 영수증,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사업소득과 개인소득을 명확히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일이 아니라, 내 돈을 돌려받고 절세 기회를 잡는 중요한 일입니다. 꼼꼼한 공제·경비 관리, 최신 제도 활용, 원클릭 환급 서비스까지 적극적으로 챙긴다면 5월은 세금 부담이 아니라 환급과 절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
트러스톤자산운용 고재량 과장
Retouch by ITSSUE, 워드프레스 전문가그룹 http://it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