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100세는?
연금과 투자로!
제목 | 알아두면 좋은 2025년 금융제도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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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25 | 작성자 | 관리자 |
2025년, 금융시장과 개인 금융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금융제도 변화를 중점적으로, 핵심만 간결하고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2025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대출자의 조기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적 여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특히 금리가 상승한 상황에서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개인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한편,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 예금자의 돈을 보호하는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개인 예금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다수의 예금을 분산 관리하던 고객들에게는 큰 안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재개
2025년부터 한동안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방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에 기여하며,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동반할 예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강화됩니다. 올해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ㅐ의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행됩니다.
밸류업을 위한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기주식 제도도 2025년부터 개선됩니다. 이번 변화는 기업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주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은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자사주 신주 배정을 목적으로 한 인적 분할 등 기업가치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주식 가치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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