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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투자를 배워라!
제목 | 최대표가 퇴직소득세를 4000만원 아낀 비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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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10 | 작성자 | 관리자 |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1%에 벌벌 떨게 됩니다. 만약 퇴직급여를 연간 근로소득에 포함시킨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퇴직 당해년도에는 납세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은 부동산을 팔거나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소득과 같이 종합소득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연분연승이라는 계산법을 사용하는데, 총 근속연수를 따져 연간 환산금액으로 변환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퇴직급여를 받았어도 오래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급여의 절세에 관심을 갖는 근로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 정산 등으로 퇴직급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을 미리 소모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서글픈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받든지 간에 퇴직소득세액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고액 급여를 받거나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고액이 되어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퇴직급여 | 5년(근속연수) | 10년 | 20년 | 30년 |
5천만원 | 204만원 | 13만원 | 0만원 | 0만원 |
1억원 | 842만원 | 402만원 | 113만원 | 51만원 |
3억원 | 5955만원 | 3929만원 | 1955만원 | 1092만원 |
5억원 | 1억1779만원 | 9363만원 | 5683만원 | 3577만원 |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좌우하는 요소는 퇴직급여의 크기와 근속연수 2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퇴직급여가 똑같이 3억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30년이면 1092만원, 20년이면 1955만원, 10년이면 3929만원, 5년이면 5955만원입니다. 총 퇴직급여가 1억원일 때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30년이면 51만원, 20년이면 113만원, 10년이면 402만원, 5년이면 842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급여가 많고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소득세 절세에 힘써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아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꺼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먼저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계좌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55세 이후에 규정에 따라 나누어 인출합니다. 연금계좌를 개설한 은행이나 증권사에 요청한다면 지급 규정에 맞춰 인출해 줄 것입니다. 세율은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달라지는데, 1~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하고 11년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합니다. 30년 근속 후에 퇴직급여 1억원을 받은 김과장은, 계산 상 최대 절세액이 20만원밖에 되지 않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10년 근속 후에 퇴직급여 5억원을 받은 최대표는 10여념에 걸쳐 분할해 받으면 최대 370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근속연수가 짧거나 퇴직급여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득실을 따지면 이렇습니다. 만약 고이율의 대출금을 쓰고 있다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아 상환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계좌를 활용해 최대 40%의 세금을 절감하면서 계속 자산을 증식하는 방안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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