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포럼 뉴스 받아보기
이메일을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연금포럼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행복한 100세는?
연금과 투자로!
제목 |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전략 | ||
---|---|---|---|
작성일 | 2024-12-20 | 작성자 | 관리자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활용한 소비 전략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쏠쏠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을 넘긴 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이 기준을 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 체크카드는 30%가 소득공제율로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연초부터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면 연말에는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확실히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7월 이후의 소비는 소득공제 계산 시 2배로 인정되니, 지금부터라도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기본 소득공제 외에도 특정 항목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이용 금액, 도서 및 공연비 등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공제율이 무려 40%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비나 전통시장 소비처럼 추가 공제가 되는 항목은 이 한도와 별도로 계산되니, 기본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추가 공제 항목에 신경 써서 필수적인 소비를 채워보세요.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시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다양한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할인 혜택이나 환급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무리한 소비는 오히려 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필수적인 소비인지 꼭 점검하기 바랍니다.
☞절세 혜택, 주식과 채권 혼합형 투자 모두 챙길 수 있는 트러스톤 제갈공명 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 고재량 대리
Retouch by ITSSUE, 워드프레스 전문가그룹 http://it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