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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는 알짜 방법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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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06 | 작성자 | 관리자 |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한달 간,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환급받을지, 더 내야할 지 결정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팁과 제도를 잘 활용하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덜 알려진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주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혜택이 있어 절세와 함께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하면 여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그 부모님에 대해 각각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여성 근로자는 총급여가 4,147만 원 이하라면 추가로 50만 원의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생애 한 번만 적용되므로 시기를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도 확대되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영유아 가구의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나 본인을 위한 학비, 학습 활동비 등에서 혜택을 제공합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비용과 체험학습비 일부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초·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육비 공제 항목은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 유용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2024년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한 ISA 계좌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다양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답례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이익이 큽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항목에서 큰 변화와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혼인신고 혜택,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 세금을 절감하고 환급금을 늘려보세요. 작은 노력으로도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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