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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연말정산 준비하기 – 연금저축과 IRP 활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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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29 | 작성자 | 관리자 |
어느덧 2024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매년 보지만 새로운, 절세와 노후준비에 효과적인 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 기본 중의 기본
연금저축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이를 초과하면 13.2%로 적용됩니다. 연금저축만으로도 매년 최대 99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재테크에 효과적입니다.
IRP – 연금저축과 함께 가는 절세 상품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사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이 두 상품을 합산한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48.5만 원, 초과 시에는 최대 118.8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900만원이므로, IRP에 900만원을 납입하든,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든 공제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납입 시기와 주의사항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해 12월 31일 이전에 납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의 업무 처리 시간 등을 감안해 여유 있게 12월 28일 이전에 납입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혜택이 취소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자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는 특정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이 제한되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합계 공제한도 900만원 이하에서 연금저축(600만원 한도)과 IRP(900만원 한도)에 자유롭게 불입하면 됩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는 상품 특성과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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