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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100세는?
연금과 투자로!
제목 | 연말정산할 때 가장 환급액이 많은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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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31 | 작성자 | 관리자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기간이 이제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급여생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 받는 방법은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납부액, 연금저축 납부액 정도일 것입니다. 이 세가지 중에 가장 이득이 큰 것은 어떤 걸까요? 계산을 통해 어떤 방법이 가장 세금 절감액이 큰 지 따져 보도록 하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30%입니다. 그러니까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한도가 추가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총 60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인 납세자를 예로 들어 볼까요? 만약 신용카드만 써서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치인 600만원까지 받으려면 최소한 4250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내 총급여의 25%인 1500만원에 2750만원을 더한 금액을 써야 하니까요. 총급여의 70%를 넘는 금액을 소비해야 6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600만원에 대한 세금 환급액은 겨우 90만원가량입니다. 카드 공제를 많이 받겠다고 많이 소비하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율이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15%인데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고 일반기부금만 낸 총급여 6000만원인 급여생활자를 사례로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죠. 6000만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472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기부금은 1417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이 분이 한 해 동안 낸 일반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그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환급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계좌입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부르는 용어입니다. 소비하거나 남에게 기부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신용카드 공제나 기부금 공제와 달리 내 노후자금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납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환급 받으니 단연코 최고의 절세 수단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3.2%, 5500만원 초과는 16.5%를 세액공제 해 줍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는 연간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니까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에 나머지 300만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인 분이 900만원의 납입한도를 채웠을 때 환급액은 108만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이라면 환급액이 135만원에 이릅니다. 이런 절세효과로 인해 똑같은 수익률이 났다 하더라도 연금계좌 펀드가 일반펀드에 비해 실질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지철원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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