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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투자를 배워라!
제목 | 퇴직소득세와 증여세 절세의 닮은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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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06 | 작성자 | 관리자 |
상속세는 납세의 최종 관문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과세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산가치는 오른 데 비해 공제한도는 20년 넘게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통상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 10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의 아파트 중간값이 10억원을 넘나들고 있으니까 집 한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할 판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흔히 쓰는 절세 전략은 10년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5000만원 한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 1억을 추가로 공제하니까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증여하기 시작한다면 자녀 한 명 당 수억 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은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퇴직소득세 절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퇴직연금을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평생 차곡차곡 적립한 자금을 일시에 목돈으로 받는 것이어서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면 세금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세목을 따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국가는 이를 적극적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금을 딴 데 사용하지 않고 애초의 취지에 맞게 연금처럼 인출해 노후 생활비로 쓰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목돈이 아닌 연금으로 인출하면 세금을 대폭 할인해 줍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IRP에 이전해야 합니다. 연금 인출로 인정 받아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나눠서 인출해야 합니다. 인출하기 시작한 최초 10년간은 세금의 할인율이 30%이고 그 이후 40%로 올라갑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40%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런 규정을 잘 이용할 줄 아는 현명한 납세자라면 어떤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인출할까요? 40% 할인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10년간 인출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첫 10년 간은 인출을 하되 되도록 적게 한다면 절세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잔고를 최대한 많이 남겼다가 10년 이후에 인출하는 것이 세금을 40%나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세줄 요약: 퇴직연금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목돈보다는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첫 10년 간은 30%, 이후에는 40%의 세율을 할인 받습니다. 따라서 첫 10년 간은 인출을 하되 되도록 적게 하고 10년 이후에 대부분을 인출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가장 유리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지철원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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