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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투자를 배워라!
제목 | 연금 더 받으려다가 건보료 폭탄 맞은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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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31 | 작성자 | 관리자 |
자산관리를 할 때 세금 말고도 피땀 흘려 얻은 수익률을 갉아먹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으니 바로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하 ‘건보’)은 가입자를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보험료 부과 체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걷기에 보험료 계산이 쉽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정하기 때문에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정책의 궁극적 방향은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바꾸는 것이지만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우리는 정년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동안 비교적 너그러웠던 피부양자 기준이 이제는 상당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년 후 세상 떠날 때까지 건보료를 내야 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산관리를 할 때 건보료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잘 따져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연기연금을 신청했다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건보료 상승으로 얼마나 큰 낭패를 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기연금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65세 이후, 수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급을 1년 늦출수록 7.2%씩 연금액이 많아져 최대 5년 후 36%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이던 연금 수령액이 최대 136만원까지 불어나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까지만 살 수 있다면 연기연금은 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산이 빠르고 노후에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선택합니다. 문제는, 부모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이하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 9억원 이하고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재산이 전혀 없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만약
만약 노령연금이 월 120만원인 분이 연기연금을 신청해 5년을 기다렸다가 월 163만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 과표가 3억이고 연간 연금액이 1956만원이니 당장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액수는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불어납니다. 다음 해에 3%만 연금액이 올라도 연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 분이 지역가입자로써 내는 건보료는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때의 이익과 연간 240만원의 건보료 부담 중 어떤 쪽이 나은지 고심해야 할 겁니다. 한번 신청한 연기연금을 무를 수도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세줄 요약: 연금액을 늘리려고 연기연금을 신청했다가 월 수령액이 167만원을 초과하면, 재산이 전혀 없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험료 계산기→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지철원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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