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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금저축 제도 알아보기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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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19 | 작성자 | 관리자 |
개인연금의 한 종류인 연금저축 제도는 개인이 노후를 대비해 자발적으로 장기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이 있으며,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개인퇴직연금) 3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입니다. 연금 수령 시점은 만 55세 이후이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단,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용 주체나 상품에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상품 모두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약정된 이율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보장이 되어 있어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사업비를 공제하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상품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자산 배분에 유연성이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은 계약 조건에 따라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는 고수익을 기대하며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며 원금 보장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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