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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와 노후대비를 동시에 – IRP 알아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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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12 | 작성자 | 관리자 |
과거에는 은퇴 후 10~20년 정도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진 지금은 그 이상을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공무원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후 대비 금융 상품입니다. IRP는 퇴직금 및 추가 자금을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고,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제공하고 있어 효과적인 노후 준비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IRP의 주요 특징
IRP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연소득 5500만원 근로자 기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자율적인 운용과 수령 방식
IRP 가입자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예금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어 재정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의 형태로 받으면 근속기간과 규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의 형태로 받으면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지만 퇴직소득세 감면과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과 유의사항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받은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IRP의 유의할 점은 투자 상품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최근 동향
최근 IRP 계좌의 운용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IRP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IRP 계좌의 적립금은 약 84조 원에 달하며, 적립금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IRP는 유연한 운용 방식과 세제 혜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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