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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100세는?
연금과 투자로!
제목 | 고대리가 매년 수익 63만원을 추가로 얻는 비결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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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05 | 작성자 | 관리자 |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19~34세 사이에 있는 국민을 청년으로 분류합니다. 이 연령대는 자산을 모으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겠죠. 그리고 남은 자금은 은퇴 이후 생활비로 쓰이게 될 겁니다. 스스로 자산을 모으려는 의지를 가진 청년이 많을수록 국가가 복지에 쓰는 지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어느 금융상품보다 돈을 빨리 불릴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청년형 금융상품은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도약계좌 같은 저축형과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청년형소장펀드’)와 같은 투자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5년 후 자금을 쓸 목표를 정했다면 저축형을, 더 장기로 투자할 여건이 된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형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청년기에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만 있다면 중년기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시드머니를 보유하게 되어 이후 자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청년형소장펀드는 총급여가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전 3년 동안 한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후에 소득이 증가해도 펀드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총급여액이 8000만원(종합소득 67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고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와 다른 점은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액이 커진다는 것이죠.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는 158,400원, 5500만원까지는 396,000원, 5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633,600원의 세금을 매년 돌려받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지만 원한다면 5년까지 가입을 유지할 수 있고 가입 기간 동안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년을 유지한다면 절세 금액이 최대 316만원에 이릅니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납입 원금의 6.6%를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 결정을 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이자율과 달리 수익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형소장펀드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절세액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절세액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펀드를 선별해서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가 청년형소장펀드를 통해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앞으로 더 큰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중한 경험을 쌓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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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 지철원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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