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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100세를 위해
연금과 투자를 배워라!
제목 |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받는 공무원연금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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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21 | 작성자 | 관리자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과 노후 보장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1960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공무원은 직장인과 달리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합니다. 퇴직 이후 재직기간과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연금과 보험을 합친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연금과의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은 일할 때는 낮은 연봉을 받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넉넉한 연금을 받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월평균 수령액을 비교해보면 그런 인식이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인은 소득의 4.5퍼센트를 연금보험료로 자기가 부담하여 내지만 공무원은 이의 두 배인 9퍼센트를 낸다는 점입니다. 현역일 때 더 많이 내고 은퇴하고 나서는 더 많이 받는 셈입니다. 국공립 초중고 및 대학 교직원들, 군인이 아닌 군무원들도 공무원연금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수령하는 연금은 공무원의 평균 소득과 근속 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0세 이전에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이 20년 이상 또는 공무원으로 최소 1년 이상 일했으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납입기간이 모두 합해서 2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를 합계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퇴직했던 공무원이 재임용되었을 때에도 임용 전후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다음 편에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경찰들의 연금 제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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