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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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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7 | 작성자 | 관리자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면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나 연금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일까요? 단어 그대로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적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근로, 연금소득 외에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2024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는 2023년 한 해 동안 신고자가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종합소득이 활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직전 과세기간(전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고,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처럼 의무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을 버는 개인사업자나, 직장인이어도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나 강연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직 등 여러 이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도 종소세 신고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처럼 개인별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며, 납부가 지연될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원만한 일상생활과 금융생활을 위해서는 신고하는 것이 좋겠지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손택스, ARS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의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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