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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월의 건보료 정산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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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08 | 작성자 | 관리자 |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으로 정신없었던 2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냈던 세금을 돌려받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토해냈을 것이다.
4월의 직장인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는 제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어떤 제도일까?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건보료 정산’)는 부과한 년도의 소득과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년도의 소득 차이로 인한 보험료 차이를 정산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오르면 더 내고, 줄어들면 돌려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적게 쓰면서 연봉 인상이 된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세금을 더 내야 하냐며 건보료 정산에 대한 불만이 많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건보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매년 한 번(4월) 건보료를 정산하는 제도의 목적은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직장인의 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부과되는데, 임금·호봉 인상이나 인하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보료도 달라진다. 문제는 이를 매월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의 건보 관련 업무가 큰 부담이 된다.
이런 이유로 건보공단은 먼저 전년도(작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다음에, 이듬해 4월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2023년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보수가 늘어난 101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을 추가로 냈으며,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건보료 정산 때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 연봉을 깎아서 받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 건보료 정산분으로 인한 추가 납부액이 부담될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최대 10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추가 납부금을 분산하여 낼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보통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대개 인사팀 또는 경영지원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고재량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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