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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가이드 2023] 13편(3) 보험과 비과세 사례로 뜯어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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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28 | 작성자 | 관리자 |
비과세되는 보험, 상속세도 없다고?
흔히들 하는 오해로 보험은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 비과세이고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실제로 불입한 사람(계약자)과 다른 사람(수익자)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계약자 –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사람
보험자 –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보험회사
계약자와 수익자는 다를 수 있으며,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사례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은 김씨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에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씨처럼 아버지가 불입했던 생명보험에서 아버지의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이 나와 상속인인 김씨가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사례2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받던 연금보험을 매월 100만원씩 받게 되는 이씨(65세)
이씨처럼 매월 받는 연금보험금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매월 받는 연금보험금,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바로 미래에 받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받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데, 이씨의 경우처럼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이씨의 기대여명까지 받는다고 가정하여 평가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65세 여성의 기대여명 : 23.7년(통계청, 2021년 기준)
• 할인 이자율 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 상속재산평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1+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n = 1억 9,732만원 (n=1~23)
즉, 매년 1,200만원씩 남은 23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해 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평가한 1억 9,732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물론 연간 1200만원 과세 한도 또는 수령액이 바뀔 경우 과세되는 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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