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포럼 뉴스 받아보기
이메일을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연금포럼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행복한 100세를 위해
연금과 투자를 배워라!
제목 | [절세가이드 2023] 13편(2) 사례별 절세전략 – 저축성보험 활용과 Q&A | ||
---|---|---|---|
작성일 | 2023-11-24 | 작성자 | 관리자 |
저축을 위한 상품으로는 은행의 예적금 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입니다. 저축 기능 외에도 일부 위험에 대한 보장 기능을 제공하는 상품이기도 하여, 저축과 위험보장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비 공제와 10년 유지 등 조건이 까다롭지만, 상황에 부합할 경우 활용도가 높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축보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확정금리형 저축보험과 금리가 변할 수 있는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입니다. 고금리 시기일 경우,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은 향후 금리 하락에 대비할 수 있고, 장기간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이 장점이 반대로 작용하여 단점이 됩니다.
금리 변동이 반영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가입(계약) 시점보다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수익도 기대보다 줄어들게 되지만, 금리인상 시 금리가 상승하게 되어 단점이 장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면 저금리에서 중금리, 고금리 시기로 바뀔 경우에는 확정금리형은 계약 당시 약속한 이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되지요.
저축보험은 이외에도 세제혜택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불입 10년 차부터 비과세 혜택이 발생합니다. 거치식은 1억원, 적립식은 매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저축보험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전면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된 이자는 이 2000만원 기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절세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되면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축성 보험에 관한 빈번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되나요?
A. 2017.4.1 이전 가입분은 한도없이 비과세되었으나 2017.4.1 이후부터는 1인별로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됩니다.
Q.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2년 치 선납이 가능한데, 선납이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선납은 6개월 치까지만 인정됩니다.
Q.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을 1년만 적립해도 비과세되나요?
A. 아니오, 적어도 5년은 적립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Q. 즉시연금(상속형)으로 10억 원을 가입하면 이 중 1억 원은 비과세되나요?
A. 아니오, 한 가지 상품 내에서 비과세, 과세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납입금액을 1억원, 9억원으로 각각 가입하셔야 1억원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인이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법인은 가입한 보험에서 차익이 생기면 이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법인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Retouch by ITSSUE, 워드프레스 전문가그룹 http://it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