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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100세는?
연금과 투자로!
제목 | 100세시대의 노후자금은 3층 연금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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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02 | 작성자 | 관리자 |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직장인들이 노후자금 마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노후준비 관련 강의를 하다 보면, 노후자금은 몇 억 원이나 있어야 하는지, 그 자금을 마련하려면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 등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 현역시절에는 3층 연금 가입을…
그러나, 100세까지 살지, 110세까지 살지 알 수 없는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자금으로 몇 억 원을 모아두는 것보다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최저 생활비 정도를 3층 연금,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재테크를 통해 풍요로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1인당 노후자금을 몇 억 원씩 보유하고 있는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자가 많은 것 보다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를 공적∙사적 연금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가정의 3층 연금을 통한 노후자금 준비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2014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입자수가 2,113만 명을 넘어선 국민연금의 경우 월 평균 예상수령액은 58만원 정도로 월 적정 생활비 184만원의 ⅓수준, 최저생활비 133만원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연금의 가입비율과 예상연금수령액 모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우선, 2005년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 수 자체가 상용근로자의 절반(51{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에 지나지 않는데다 가입자들 중 상당수가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써버리는 바람에 퇴직계좌에 쌓인 금액이 많지가 않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원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개인연금 또한 마찬가지다. 개인연금의 대표주자로는 ‘연금저축’을 들 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한 지 이제 겨우 10년 남짓밖에 안된 데다 가입자들이 대부분 소득공제 한도(연간 400만원)내에서 불입을 해왔기 때문에 적립된 금액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14년 말 현재 연금저축 적립금(100조원)을 계약건수(620만 건)로 나눠보면, 계약 한 건당 적립금은 1,61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50, 60대의 경우에는 한 두 해 생활비를 대기에도 빠듯한 금액이다. 따라서 3층 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될 형편인데, 그 중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하여 4층 연금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 보유주택을 활용하여 4층 연금을 추가하라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적인 자산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8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화시켜 노후자금에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경제의 고성장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계속해오던 시절과 달리 부동산 시장의 침체국면이 장기화되면서 현금화가 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설령 현금화가 쉬워진다 하더라도 퇴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게 대부분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 한 채뿐이라는 문제도 있다.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조금씩 팔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지만 살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나누어서 팔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 즉, 4층 연금인 것이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거와 노후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만60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액형 종신지급 방식의 경우 60세인 사람이 5억 원 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11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되는데,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매달 받는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물론 주택이 잘 팔릴 경우에는 팔아서 정기예금이나 즉시연금에 가입해 생활비를 받아쓰고 본인은 월세로 사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생각만큼 생활비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60세인 사람이 5억원짜리 집을 팔아서 종신연금에 가입하여 월180만원씩 연금을 받고, 비슷한 가격의 집에 월세로 170만원 정도를 내고 살아야 한다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월 10만원밖에 안 된다. 반면에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같은 집에 살면서 매월 114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연금 계약을 유지하고, 상승할 경우에는 기존연금을 해지한 후 다시 가입할 수도 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주택가격이 부채와 관련비용을 제하고도 남는다면, 그 차액을 상속인이 가져갈 수도 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상환방식을 들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너무 오래 살아서 담보로 잡은 주택가격보다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더 많은 때에도 추가로 상환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사망 시 주택가격이 그 동안 받은 연금 수령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남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해준다. 가입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은 가져가면서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주택연금은 대출성격이기 때문에 받는 돈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 연간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덤으로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가 제도 도입 이듬해인 2008년에는 695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2014년에는 5,039건으로 늘어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다만, 한가지 유념할 것은 주택연금의 상품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또 주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입을 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가입해야 할 것이다.
(연금포럼 대표 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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