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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가이드 2023] 13편(1) 사례별 절세전략 – 비과세금융상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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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18 | 작성자 | 관리자 |
사례 1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김 씨(45세)는 요즘 조금씩 소득도 늘고, 재산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에 관심이 많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김 씨는 금융소득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금융투자도 세후수익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다.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기관에서 보통 지급하기 전에 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하지만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어떠한 세금도 떼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자라면 이러한 비과세 금융상품은 반드시 기억하고 활용해야 금융투자의 진짜 수익률인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와중에도 비과세 혜택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바로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입니다. 농협, 수협 등의 조합에 일정금액을 지분형태로 출자하거나 예탁하는 경우에 2025.12.31 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며, 2026.1.1 이후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기저축성 보험
보험은 암보험, 재해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과 목돈 마련이나 노후자금을 대비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나뉩니다.
이 때 보험차익에 세금이 없다는 것을 자녀에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았다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내야 합니다.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만 달라지는 것이지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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