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포럼 뉴스 받아보기
이메일을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연금포럼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제목 | [절세가이드 2023] 12편(3) 연금상품과 세금 – IRP와 ISA | ||
---|---|---|---|
작성일 | 2023-09-14 | 작성자 | 관리자 |
IRP계좌로 넣은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언제 낼까?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원금을 퇴직과 동시에 출금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수령하지 않고 IRP 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 일시금(연금수령분 중 연금수령한도 초과인출액 포함)으로 수령하는 경우
→ 퇴직할 때 내야 했지만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징수
2)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연금소득으로 보아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연금수령시점이 10년 초과인 경우 6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원천징수, 무조건 분리과세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 불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 전체에서 수익이 난 부분은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1) 일시금(연금수령분 중 연금수령한도 초과인출액 포함)으로 수령하는 경우
→ 기타소득으로 1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 원천징수, 무조건 분리과세
2)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연금소득으로 연령에 따라 3.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 5.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무조건 분리과세
3)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연금소득으로 연령에 따라 3.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 5.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에 해당(분리과세 1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선택 가능)
연금계좌로 ISA 만기자금 활용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곧 만기가 돌아오는 ISA 계좌의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다음과 같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첫째,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연금계좌의 납입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둘째,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이체한 ISA 만기자금 중 1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4,500만원(또는 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그 외에는 13.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후 인출 시 세부담이 더욱 낮아집니다.
원래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추후 연금으로 받게 되면 3.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 5.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ISA 계좌보다 훨씬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Retouch by ITSSUE, 워드프레스 전문가그룹 http://it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