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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가이드 2023] 12편(2) 연금상품과 세금 – 사적연금의 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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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11 | 작성자 | 관리자 |
사적연금은 어떻게 과세될까? – 불입 시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에 불입할 때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직장인은 물론 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로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되는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1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계좌(IRP)까지 활용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합하여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각 불입액별 절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총 900만원을 납입해서 최대 1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어느 계좌에 납입하느냐에 따라 절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원을 초과해서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퇴직연금계좌에 분산 납입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을 최대 900만원 한도로 늘릴 수 있으니 퇴직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어떻게 과세될까? – 연금 수령 시
연금을 수령할 때 각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인지, 연금저축계좌인지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하는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는?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단, 해당 원금을 운용해서 생긴 이익은 운용할 때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세금이 이연되었다가 추후 수령 시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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