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포럼 뉴스 받아보기
이메일을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연금포럼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행복한 100세를 위해
연금과 투자를 배워라!
제목 | [절세가이드 2023] 12편(1) 연금상품과 세금 | ||
---|---|---|---|
작성일 | 2023-09-08 | 작성자 | 관리자 |
연금상품 투자 시 세금
2022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6세(남자 80.6세, 여자 86.6세)입니다. 이는 2010년 기준 평균기대수명인 80.24세보다 3.36세나 늘어난 것이며,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70년에는 남자 89.5세, 여자 92.8세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도 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 오히려 늘어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자연스레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연금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연금상품별로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상품 개요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 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공적연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사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은퇴설계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직접 운용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설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불완전합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불입한 만큼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계층간, 세대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 바로 연금계좌들입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펀드, 보험, 예금 등)와 퇴직연금계좌(IRP계좌, DC형 계좌 등)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어떻게 과세될까?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종합소득이 없어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고 이것으로 모든 세금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적은 액수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도 함께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Retouch by ITSSUE, 워드프레스 전문가그룹 http://it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