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포럼 뉴스 받아보기
이메일을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연금포럼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제목 | [절세가이드 2023] 10편(1) 해외주식과 양도소득세 | ||
---|---|---|---|
작성일 | 2023-07-25 | 작성자 | 관리자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이거나 장외 거래 및 비상장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1년 치 양도소득에 대해 그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 통산이 가능해진 반면,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단, 국내주식의 모든 양도손익이 통산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 대상인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의 장내 매도, 소액주주의 장외 매도, 비상장주식 매도로 인한 손익에 대해서만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통산이 가능합니다.
실전 사례
Q. 김씨는 2022년 국내주식 A 종목에서는 1,000만 원 이익(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 미국주식 B종목에서는 100만원 손실, 중국주식 C종목에서는 300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낼까요?
A. 여러 종목의 국내주식, 해외주식에 투자해 종목별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상계한 순이익이 실제 김씨의 1년 치 순이익이 됩니다. 즉, 김씨의 순이익은 600만원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350만원에 2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한 77만원이 김씨의 최종 세부담이 됩니다.
다만, 국내주식 A종목의 양도소득세는 만약 2022년 하반기(7~12월)에 양도했다면 2023년 2월까지 먼저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해외주식 손실과 합산하여 확정신고해 165만원과 77만원의 차액인 88만원의 세액을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절세 전략
해외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해 차익이 생기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49.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2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모든 세부담이 종료되어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Retouch by ITSSUE, 워드프레스 전문가그룹 http://it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