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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가이드 2023] 9편(3)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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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7-10 | 작성자 | 관리자 |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인하되어 현재 코스피 상장주식은 0.0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농어촌특별세 0.1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별도), 코스닥 상장주식과 K-OTC 주식은 0.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코넥스 주식은 0.1{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분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0.3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를 증권거래세로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K-OTC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다음 표처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낼까?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상장주식과 같은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1) K-OTC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양도소득
2) K-OTC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소득
참고로, 대주주로 간주하는 경우는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법인 지분의 1{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코스닥은 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코넥스 및 비상장 법인은 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이며,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를 포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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