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포럼 뉴스 받아보기
이메일을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연금포럼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제목 | [절세가이드 2023] 9편(2) Gross-Up (그로스업)제도란? | ||
---|---|---|---|
작성일 | 2023-07-07 | 작성자 | 관리자 |
Gross-Up 제도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주주들에게 일정 기준에 의해 나눠주는 것을 배당/배당소득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전에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6{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 49.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정산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내고, 다시 주주들에게 분배하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렇게 과세할 경우 같은 돈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물리게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Gross-Up 제도입니다. 약간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다음의 예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 모 씨의 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자소득 1,000만원, 펀드배당 2,000만원, 국내주식 이익배당 1,000만원, 사업소득금액 1억원을 가지고 있을 때 다음 단계를 거쳐 세액을 조정합니다.
1단계 : Gross-Up
배당소득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의 11{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를 배당소득에 더합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배당하였다면 얼마가 배당되었을지를 가정해 법인세가 과세되기 전 금액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어야 함
2)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재원으로 해야 함
3)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분에 해당되어야 함
☞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국내주식이익 배당액인 1,000만원이 해당, 1,000만원의 11{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인 110만원을 금융소득에 가산합니다.
2단계 : 배당세액공제
위의 금액 110만원을 배당소득에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동일한 금액인 110만원을 한도 내에서 배당세액공제로 공제합니다. 법인세를 내기 전 배당소득으로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한 후라는 가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했을 금액인 배당가산액을 개인의 전체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Gross-Up 에 대한 궁금증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왜 배당소득을 더하는 것일까요?
법인이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Gross-Up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득금액에 조정대상 배당소득의 11{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를 더하여 세금을 계산한다고 하니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에 일정금액을 가산하는 것은 주주의 배당금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때의 금액으로 만들기 위해, 법인세로 과세됐을 금액을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더해준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한 후 애초에 더해준 법인세로 가정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Retouch by ITSSUE, 워드프레스 전문가그룹 http://it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