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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가이드 2023] 9편(1) 주식 투자와 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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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7-05 | 작성자 | 관리자 |
주식 투자 시 세금은?
주식에 투자하면 두 가지 종류의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배당과 매매차익입니다. 배당기준일에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배당소득이라고 하고, 보유하던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매매차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고 매매할 때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금은 주식이 상장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시장에서 거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식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및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분류하고 상장주식이 아닌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분류하는데,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비상장주식으로 분류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할까?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주주들에게 일정 기준에 의해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주주들에게 지급되면서 미리 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전에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6{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 49.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정산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내고, 다시 주주들에게 분배하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Gross-Up 제도입니다. Gross-Up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이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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