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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가이드 2023] 8편 채권 투자와 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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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27 | 작성자 | 관리자 |
채권은 어떻게 과세될까?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 또는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대규모의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주식과 유사하지만 주식은 상환의무가 없는 투자자금인 반면, 채권은 상환의무가 있고 표시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채권에 투자한 경우 정해진 날에 정해진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이자소득이라 하고 보통 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됩니다. 이자소득 외에 채권도 국채나 전환사채는 상장되어 매매되기도 하고, 상장되지 않은 일반채권은 금융기관을 통해 매매할 수 있어 채권 매매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절세전략 – 채권투자는 펀드보다 직접투자가 유리하다
개인이 채권에 투자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1)이자율이 하락하거나 2)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뒤에 설명)처럼 주식과 연계된 채권의 경우 해당 주식이 상승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펀드에서 채권에 투자해 수익이 난 경우에는 다릅니다. 개인이 투자한 펀드에서 전환사채에 투자해 이익이 나면, 앞서 펀드 투자 세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요약하자면 개인의 직접 채권투자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채권형) 펀드에서의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세금은?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에 투자 후 발행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으로 전환해 추가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해 표면이자와 만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s)도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전환사채와 유사하지만, 전환사채는 채권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반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된 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모두 이자가 지급되므로 보유기간, 중도매도, 만기 상환 시 각각 수령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으로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만큼 일반사채에 비해 이자율이 다소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의 손해를 보전해준다는 측면에서 대부분 표면이자와는 별도로 만기상환 프리미엄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기까지 보유해서 받게 되는 프리미엄도 모두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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