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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가이드 2023] 7편(2) ETF와 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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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22 | 작성자 | 관리자 |
ETF는 어떻게 과세될까?
ETF(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지수펀드’라고도 합니다. 인덱스펀드(지수 펀드)와 뮤추얼 펀드의 장점을 합쳐 놓은 상품으로 펀드투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다른 펀드와 다르게 거래소에서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분배금과 매매차익으로 나뉩니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조금 다릅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가 과세되고,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 투자처럼 양도소득세(2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가 부과됩니다.
ETF에 투자하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챙기려면 ISA계좌,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하고,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려면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ETF 투자, 절세계좌 활용하면 일석이조
ETF에 투자할 때 수익은 높이되 세금은 줄일 수 있을까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절세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연금저축펀드, IRP 등)를 활용하면 세후수익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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