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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가이드 2023] 6편(2) 절세계좌 ISA를 활용하는 5가지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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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13 | 작성자 | 관리자 |
IS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5가지 방법
투자수익과 함께 절세효과를 높이는 ISA 활용방안
절세효과가 뛰어난 ISA 계좌,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ISA를 활용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과세상품, 고수익 상품을 ISA에 포함시킨다
해외펀드, ELS, ETF 등과 같은 금융상품들은 일반계좌(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보다 ISA계좌로 투자해야 절세효과(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부담이 크지 않은 국내 주식형 펀드나 이자율이 낮은 예금 등은 ISA에 담을 경우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2. 주식투자도 ISA로 해보자
중개형 ISA에서 국내주식에 투자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다른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내주식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금융상품의 투자이익과 상계되므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여유 없으면 조금, 여유 있으면 많이 넣을 수 있다
ISA는 연간 2,000만원을 납입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올해 여유가 없어서 납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ISA는 납입액이 연간 한도인 2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이를 이월해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여러 이유나 사정으로 ISA에 돈을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으로 이월해 그만큼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자금 사정과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ISA의 큰 장점입니다.
4.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효과가 3배로!
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지만,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런 한도 없이 얼마든지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이체금액의 1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니 ISA 계좌에 둘 때보다 세부담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5. 해지가 만기 시 언제든지 재가입 가능
만약 ISA 계좌를 중도해지했거나 만기가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ISA 계좌를 다시 개설하시면 됩니다. 연 단위로 한도가 주어지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가능성 등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이 될 때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ISA 계좌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계좌 가입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설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게다가, 여러 증권사에서 관련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꾸준히 하고 있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회사를 골라 가입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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