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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가이드 2023] 5편(3) 청년 절세상품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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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22 | 작성자 | 관리자 |
청년들의 도약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
청년소장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특별한 혜택을 가진 금융상품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그리고 우대금리에 정부지원금뿐 아니라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청년도약계좌도 올해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연 84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가입대상은 청년(만 19~35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으로서 개인소득 기준(직전연도 총급여액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기준(중위 18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5년)까지 유지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총급여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70만원씩 납입하고 정부 지원금까지 받는다면 5년간 5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면 적금 만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매월 50만원 한도(연 600만원) 내에서 납입 가능한 적금 상품으로서 총급여액이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2022년 12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면서도 만기(2년)까지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외에도 정부 기여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가입했던 상품입니다.
<청년 상품 3개 요약 및 비교>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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