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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가이드 2023] 5편(2) 청년 절세상품 –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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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11 | 작성자 | 관리자 |
투자와 절세가 모두 가능한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최근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취업지원, 대출지원, 저축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들은 알아서 적용이 되거나 자동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요건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챙겨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지원책 중 하나인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청년의 건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정책 중 하나로서 직전년도의 근로소득이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을 넘지 않는 만 19세~34) 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펀드 계약기간 동안 연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공제금액만큼 차감해주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본인의 세율만큼 세액이 감소하는 절세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입 기간 동안 급여가 올라도 근로소득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6,700 만원)까지는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갔을 때 더욱 절세효과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알아보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주식 시장에 4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
가입대상은?
19세 ~ 34세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인정)으로 근로소득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거주자
가입기한 및 납입한도
3년 ~ 5년,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가능
세제혜택은?
납입금액의 4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소득공제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 배제
※ 절세효과 예시(연간 600만원 납입 가정, 지방소득세 포함)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의무가입기간(3년) 이전에 해지하면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제외)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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