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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가이드 2023] 5편(1) 주요이슈 – 대주주 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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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09 | 작성자 | 관리자 |
2023년 대주주 요건 완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10억원) 판단
2022년도 말에는 많은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될 것인지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것인지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결국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되었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들은 대주주 판정 시 가족의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의 종목별 투자금액만으로 판단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종목을 아버지 5억원, 본인 8억원, 배우자 3억원 보유 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을 합산해 모두 10억원을 초과하므로 아버지, 본인, 배우자 모두 상장주식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별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므로 가족들 모두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주주 요건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금액 이상 보유자 (아래 표 참고)
대주주 판단 범위
최대주주 : 친족(4촌 혈족, 3촌 인척, 사실혼 포함 배우자, 직계비속 등), 경영지배관계자를 포함하여 판단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본인 보유 주식만으로 판단
대주주, 미리 준비하면 피할 수 있다
2023.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가 아니라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우자 및 자녀 증여를 활용하면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상장주식 양도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주식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도 중에 증여했다고 해도,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주식을 2022.12.31 본인이 12억원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2023년 8월 배우자에게 6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했다고 해도, 그 이후 2023년도 중에 본인이 양도하는 분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3.12.31에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보유한 주식이 10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2024.1.1 이후 A주식을 양도해 세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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