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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가이드 2023] 4편(2) 참고할 만한 절세전략 세 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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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02 | 작성자 | 관리자 |
절세전략 1.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을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인 비과세종합저축이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반드시 예금으로만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펀드, 주식, ELS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실제 투자도 많아지고 있는 요즘, 비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이왕이면 개인의 포트폴리오 중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김씨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2.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수익률의 정기예금 외에도 물론 2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이상 수익이 예상되는 ELS, 국내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김씨는 만 65세가 넘어 비과세종합저축을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을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포트폴리오 중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2.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수익률인 정기예금으로 가입했다면 125만원(5,000만원×2.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이자에 대해 비과세가 되므로 대략 19만원 (125만 원X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수익률이 2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인 ELS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했다면 1,000만원)(5,000만원×2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수익에 대해 154만원(1,000만원×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더 유리합니다.
절세전략 2. 장기채권 활용하기
3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장기채권은 세제 혜택은 없지만, 분리과세된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최고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49.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유하고 있는 장기채권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3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49.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와 3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세율차이인 1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만큼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장기채권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로서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38.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 이상인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고소득자로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 세율과의 차이만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7년 말 세법의 개정으로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폐지되어 아쉬웠는데 다행히 2018. 1. 1. 이후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17. 12. 31. 이전 발행된 채권은 기존과 같이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장기채권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채권의 발행일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절세전략 3. 수입시기 분산을 위한 월지급식 펀드 투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분산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ELS펀드(최종만기 3년, 수익률 1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를 가입했다가 3년 만에 상환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3년치 배당인 2,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해 기쁘기도 하지만 3년 치 배당소득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 뜻하지 않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세부담이 늘어나기도 하고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상품이 바로 월지급식 ELS, 월지급식 펀드, 월지급식 신탁 등입니다. 월지급식 상품은 말 그대로 매월 수익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펀드는 이익을 지급받을 때가 수입시기가 되므로 배당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계속 이익이 발생해 매월 배당을 받다가 나중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손실 부분이 미리 발생한 배당소득과 상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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