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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가이드 2023] 4편(1) 금융소득종합과세 일문일답과 대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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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27 | 작성자 | 관리자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오해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Q. 이자·배당소득 1,500만원, 연금소득 700만원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 중에서도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항상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A.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7,650만원 이하(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감안한 기준 금액)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나요?
A. 아닙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개인별 금융소득의 내역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금융소득 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하여 개인의 금융소득 내용이 국세청에 새롭게 노출되거나 집중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SMART한 대처방법
금융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많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무조건 피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조건 49.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미리미리 알아보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공략법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은 세금이 아예 없거나 대부분이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상품들입니다. 또한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인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유리합니다.
비과세 상품은 해당 상품의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일체 부과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ISA, 조합예탁금, 장기저축성 보험, 청년희망적금, 공모리츠 등이 있습니다.
2. 이자·배당의 발생시점 분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분산하면 가장 손쉽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약정한 시기에 이자를 주는 채권 또는 정기예금은 발생 시점을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펀드, 주식과 같이 만기가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원할 때 처분할 수 있어 선택이 더 용이합니다.
연말 펀드환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시장 상황뿐 아니라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도 미리 예측해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펀드이익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라면 펀드 일부를 환매해 소득시기를 분산하는 게 좋고, 만약 올해보다 내년의 금융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환매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게 좋습니다.
3. 증여 신고를 통해 금융자산 분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가족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명계좌는 말 그대로 이름만 빌렸을 뿐이므로 실제로는 본인의 계좌로 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러한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이 드러나면 그 동안 명의가 분산되어 덜 냈던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미리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자녀나 손자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증여공제도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자녀나 손자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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