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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가이드 2023] 3편 금융소득종합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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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26 | 작성자 | 관리자 |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일까?
금융기관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투자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금융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 제외)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해 5월말까지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왜 필요할까?
보통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융자산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금융소득에 대해 동일한 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같은 세율을 재산이 많은 부자와 재산이 많지 않은 서민들 모두에게 적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 더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즉,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2,000만원 초과)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지요.
2.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투자자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당초 원천징수된 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외에 별도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세율(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보다 높은 누진세율(6.6{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49.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만일 어떤 두 사람이 동일하게 4,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 1
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A씨가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만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더라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김씨의 경우 1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과 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세금을 비교해 차액만 추가로 내면 되는데 그 금액은 약 22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산 – 2,000만원×(1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22만원
사례 2
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만일 B씨가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있다면 김씨와는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B씨는 이미 누진세율 38.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므로,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38.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종합소득세율이 금융소득 초과분에도 그대로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 462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계산 – 2,000만원(38.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462만원
이런 이유로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본인의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들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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