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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세가이드 2023] 2편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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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24 | 작성자 | 관리자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미리 세금의 일부를 징수해 납세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금융기관이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 두었다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월급은 모두 원천징수한 후에 받는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각자의 소비, 부수입, 소득증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적으로 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지방소득세 포함)인데 표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각자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러한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그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6.6{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49.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 원천징수 됐던 세금은 차감하고 그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의 원천징수세율로 납세가 종결되지만 2,0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해 6.6{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49.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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