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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자의 창] 투자자에겐 세금보다 무서운 건보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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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26 | 작성자 | 관리자 |
수익률은 세후가 진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율이 적용되어서 소득이 많을수록 급격히 는다. 그러나 누진율이 아무리 심하다 한들, 세후 소득이 역전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득 증가분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돼 세후 소득의 역진이 발생한다면? 절세를 위해 일부러 덜 벌어야 할 지도 모른다. 세금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로 인해 이런 억울한 사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지난 6월 말에 정부는 9월 이후 국민건강보험 제도 변경을 예고했다. 내용을 보면서 정책이 크게 두 가지를 겨냥하고 있음을 느꼈다. 첫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점차 재산 위주에서 소득 위주로 전환한다.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6.99{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를 곱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재산 부과분은 줄였다.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의 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인 561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3만6천원 인하돼 전체 수입은 연간 2조 800억원 가량 줄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지출이 수입보다 큰 건보 제도의 지속을 위해 기존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기 보다 신규 가입자를 늘리는 쪽을 선택했다. 올 9월 이후로는 재산이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 연간 소득이 1000만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피부양자를 줄여 늘어날 수입이 이번 조치로 줄어들 수입을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때로는 비용이 투자 성과를 역전시킨다. 1억원으로 1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수익률을 냈다면 8{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수익률의 낸 것보다 성공적이다. 하지만 1000만원의 수익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연간 300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면 승패는 뒤바뀐다. 건보 제도에서는 2020년 11월 이후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에서 만원만 초과해도 1001만원 전액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킨다. 금융소득에 과세를 할 때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히 과도하다. 금융소득과 같은 일회성 소득은 약과다. 더 억울한 사례는 평생 받는 공적연금 액수가 큰 경우다. 지금까지 전문가 대다수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조기연금보다 연기연금이 유리하다고 말해 왔다. 그런데 연금을 늦게 받음으로써 연간 연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당겨 받는 것만 못하게 된다. 기초연금까지 깎인다면 엎친데 덮친 격이다.
보험은 원래 위험률이 동일한 가입자 간에 보험료를 차등해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 간 보험료 차이가 최대 500배에 달한다. 이쯤 되면 건보료는 가장 무거운 세금이다. 이제 투자 결정을 할 때 세금보다 건보료를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 같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소득은 건보료를 가장 크게 올리는 요인이니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
(본고는 8월 24일 서울경제 [투자의 창]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지철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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