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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잠자는 연금을 깨워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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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27 | 작성자 | 관리자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8{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로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하인 터키나 멕시코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인빈곤율이란 전체인구 대상 가처분 소득 중위값(2022년의 경우 2인가구 기준 326만원)의 절반(동 163만원)에 미달하는 소득으로 사는 노인의 비율을 말한다. 물론 이 수치에는 맹점도 있다. OECD의 통계적 접근은 소득만을 중심으로 빈곤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충분한 저축이나 고가의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매월 소득이 적으면 빈곤으로 분류한다는 점이다. 시가 20억 원의 자가주택에 살고 있어도 월소득이 150만 원이 안 되면 빈곤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계산해보면 빈곤율은 2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정도로 내려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어쨌거나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노인빈곤율은 낮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노인빈곤율을 낮추려면?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 주 소득원은 어떤 것이었을까? 1980년도 조사에서는 7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의 노인들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 비율이 2019년 조사에서는 20.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정부보조금(26.7{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공적·사적연금(17.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배우자의 소득(11.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일반예적금(11.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근로활동(9.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마땅한 소득원을 갖지 못한 노인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복지선진국에서는 60~9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노인들이 노후 주 소득원을 공적·사적연금이라고 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 소득원을 연금이라고 답한 노인들의 비율은 17.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밖에 되지 않는다. 전직 공무원, 군인, 교직원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표1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려면 노후 주 소득원을 공적·사적연금으로 마련하는 노인의 비율이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 현역시절에 3층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3층연금으로 노후자금 마련을 못한 채 퇴직을 했다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운용 및 관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신해 준다. 또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연금이라고는 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비를 대출받는 형식이다. 따라서 이들 연금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다르다. 가입부터 자산운용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갖고 결정을 해야 할 요소가 많다. 개인연금은 자산운용 방법에서는 퇴직연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직장인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연금은 퇴직연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은 DB형(회사책임형)과 DC형(가입자책임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입자의 노력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건 DC형 퇴직연금이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연금자산 운용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직장인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연금은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자금 마련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에 따르면 이 회사 고객 중 금년 8월말 현재 적립금 평가액 100만 달러(약 11억 8,000만원) 이상인 DC형(가입자책임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41만 2,000명,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34만 1,6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회사의 점유율은 2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정도이다. 따라서 미국 전체로는, 중복가입자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100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 수가 무려 376만 8,000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된다.
퇴직연금 도입의 역사도 짧고 연금자산 운용수익률이 연 1~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현실로 보면 꿈같은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꼭 꿈같은 이야기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과 관련된 미국과 우리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나간다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50만(달러)장자 정도의 꿈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기타 다른 연금 등을 더하면 노후에 월 최소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연금준비는 가능할 것이다.
미국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연금자산의 운용방법에 있다. 미국 직장인들은 DC형 연금자산의 8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정도를 주식(펀드), 채권(펀드), 리츠 등과 같은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에 운용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DC형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상품운용 비율은 2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주식비중이 절반이상인 주식형펀드의 비율은 1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미만에 불과하다(2020년 말 현재).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연 수익률 1~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운용구조인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퇴직연금에 대한 주인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직장인들 중 입사 전에 입사 예정인 회사의 퇴직연금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거나, 입사 결정을 할 때 퇴직연금제도를 고려사항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직장인은 제로에 가깝다. 심지어 퇴직할 때까지도 자신의 퇴직급여가 퇴직금인지, DB형(회사책임형) 퇴직연금인지, DC형(가입자책임형) 퇴직연금인지를 모르는 직장인도 있을 정도이다. 퇴직연금이 자신의 노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직장인들은 DC형 퇴직연금을 직장을 선택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복지제도의 하나로 생각한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갖추지 않은 직장은 그만큼 매력이 덜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급여의 1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이내에서 퇴직연금에 얼마나 가입할 것인가를 직장인(근로자) 스스로 결정한다. 연간 불입한도가 1만 9,000달러(50세 이상은 여기에 추가한도 6,000달러)인데, 회사는 근로자가 불입하는 금액의 50~10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 매칭제도이다. 미국 직장인들에게는 DC형 퇴직연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잘 운용해야 중산층으로 진입하여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어 있다.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과 우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퇴직연금자산 운용방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미국에서는 ‘노후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자산운용은, 단기적인 가격하락 리스크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예금금리보다 높은 운용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에 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어 있다. 이런 인식은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DC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은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좌우하는 2가지 리스크, 즉, 시장 전체의 리스크와 개별종목 고유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 전체의 리스크란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경제 전체가 불경기가 되거나 북한 핵사태, 지난해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에 있었던 주가급락 현상 등과 같은 비상사태를 당하여 시장전체의 주가가 하락하는 리스크인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 전체의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단기로 투자할 경우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 시장 급락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우량투자상품이라면, 시장 급락국면이 지나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리스크인 개별종목 고유의 리스크는, 어느 투자상품을 샀을 경우, 그 상품의 고유요인으로 인해 가격이 변동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개별종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량투자상품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신이 아닌 이상 개별종목 리스크를 10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방어할 수는 없다. 투자상품의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들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종목 리스크는 분산투자로 관리해야 한다. 분산투자란 투자대상 상품을 몇 종목에서 몇 십 종목으로 분산시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종목간의 분산투자도 중요하지만 주식(주식형펀드), 채권(채권형펀드), CMA 등과 같이 투자리스크의 크기가 다른 투자상품에 분산시켜 투자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나이, 재산상태, 가족상황, 자신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등과 같은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여,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투자상품의 분산비율을 정한 후에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씩 투자 하는 적립식투자 또한 중요하다. 시간분산 투자이기 때문이다.
단기 시황전망을 근거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재테크 방식으로는 이상과 같은 장기·분산투자의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다. 지난해 이후의 재테크 열풍 속에서 성공한 투자가 많지 않은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장기·분산투자의 원칙을 지키기에 가장 적합한 자금은 바로 DC형 퇴직연금 자금이다. 우량투자상품에 장기적립식으로 투자하여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리스크 크기별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분산시킬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시장은 관련제도나 상품공급 면에서는 선진시장 못지않은 수준에 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남은 것은 연금가입자인 직장인들이 장기·분산투자의 원칙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주인의식을 가진 직장인들의 학습노력과 퇴직연금 도입기업 및 연금사업자들의 투자교육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고는 2022년 1월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 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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